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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by januarylife 2025. 5. 14.

    [ 목차 ]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던 제도가, 올해 6월부로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배경과 신고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처음 도입됐지만,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과태료가 없었죠.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실거래가 공개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세입자의 권리 보호

 

즉, 집값뿐 아니라 전세·월세 가격도 공공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번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로 인식해야 하죠.

 

과태료 대상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넘긴 경우

-허위 신고한 경우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등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처음 한두 차례는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본격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신고방법 대상 및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쪽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인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즉, 계약서만 잘 챙기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는 의미죠!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

단,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OK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 중개인이 대리 신고 가능

👉 특히 세입자는 본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연계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단,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등 조건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예: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등)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에 계약했다면 → 2025년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함

❗ 계약일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고
신청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접수

 

온라인 신고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이용 방법: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계약 정보 및 첨부파일 입력 후 제출

모바일 신고도 가능
(PC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 편리함 ↑)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시, 양쪽 모두가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온라인 신고 전용)
👉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종합 안내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앱 “온통부동산”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9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실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 TIP!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세입자니까 신고 안 해도 돼” → ❌ 틀린 생각!
→ 세입자도 신고 의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1인 신고 가능하니 꼭 챙겨두세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제도변경으로 일어나는 변화 

 

2025년 6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① 전·월세 시세 정보가 더 정교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전월세 계약이 얼마에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이 제도 시행 후에는 실제 임대료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사기 방지 및 정당한 가격 형성에 도움

 

②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계약 내용을 공공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 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짐

 

③ 세입자도 적극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주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입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면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니, 계약 시점과 조건을 잘 살펴보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거나, 신고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에서 소개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요약 체크리스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무조건 신고 대상!

-계약 후 1개월 내 신고?
→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주민센터 or RTMS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모바일도 OK!

-집주인·세입자 중 1명만 신고해도 가능
→ 서명된 계약서 필요!

 

혹시 신고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시겠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까지 챙기는 것이 진짜 안전한 계약입니다.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
2025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격 해부